필리핀은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개방적인 비자 정책 중 하나를 유지하며, 157개국 방문객에게 사전 비자 없이 입국을 허용합니다. 짧은 해변 휴가, 출장 또는 장기 체류를 계획하고 있든, 원활한 입국을 위해서는 필리핀의 비자 체계를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 포괄적인 가이드는 2026년 기준 필리핀 비자 정책의 모든 측면을 다루며, 비자 면제 입국 규정, 비자 카테고리, 신청 절차, 연장 및 의무적인 eTravel 등록 시스템을 포함합니다.


필리핀 비자 정책은 누가 정하나요?
필리핀 이민법은 주로 필리핀 이민법으로도 알려진 영연방법 제613호에 의해 규정됩니다. 두 정부 기관이 집행 책임을 공유합니다:
- 외교부 (DFA): 필리핀 대사관 및 영사관을 통한 비자 발급 및 비자 면제 대상 국가 목록 유지 담당.
- 이민국 (BI): 입국항에서 이민법 집행, 연장 처리 및 외국인의 국내 체류 감독 담당.
DFA가 시작한 필리핀 eVisa 포털(evisa.gov.ph)은 이제 자격 있는 국민들이 특정 비자 유형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비자 면제 입국: 157개국 대상
필리핀은 157개 국가 및 지역 국민에게 비자 면제 입국을 허용합니다. 허용되는 체류 기간은 방문객의 국적과 필리핀과 본국 간의 양자 협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체류 기간 등급
| 기간 | 대상 국적 |
|---|---|
| 59일 | 브라질, 이스라엘 및 양자 협정을 맺은 일부 국가 |
| 30일 |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 일본, 한국 및 모든 EU/솅겐 회원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대상 국적 |
| 14일 | 인도 (표준 비자 면제), 중국 (2026년 1월 16일부로 적용, 2027년 1월 15일까지 임시 정책) |
| 7일 | 홍콩 출신 영국 국민(해외) 여권 소지자 |
모든 아세안 회원국 시민들도 지역 협정에 따라 필리핀에 비자 면제로 입국할 수 있습니다.
비자 면제 입국의 주요 조건
비자 없이 필리핀에 입국하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여권 유효 기간: 여권은 예정된 체류 기간보다 최소 6개월 이상 유효해야 합니다.
- 왕복 또는 다음 목적지 항공권: 허용된 비자 면제 기간 내에 필리핀을 출발하는 확정된 항공권을 소지해야 합니다.
- eTravel 등록: 모든 입국 외국인은 의무적인 eTravel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아래 참조).
- 부정적인 기록 없음: 이민국 블랙리스트에 없거나 미해결된 이민 위반 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비자 면제 정책의 최근 변경 사항 (2025-2026)
필리핀은 최근 몇 달 동안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크게 확대했습니다:
- 인도 (2025년 6월 8일): 인도 국민은 이제 14일간 비자 면제 입국을 받습니다. 호주, 캐나다, 일본, 솅겐 국가, 싱가포르, 영국 또는 미국의 유효한 비자 또는 영주권을 소지한 사람들은 30일의 강화된 조건부 비자 면제 체류 자격이 있습니다.
- 중국 (2026년 1월 16일): 중국 국민은 PRC, 홍콩 SAR 또는 마카오 SAR 여권을 소지하고 관광 또는 사업 목적으로 최대 14일 동안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습니다. 이는 2027년 1월 15일까지 유효한 임시 정책이며, 현재 입국은 니노이 아키노 국제공항(마닐라) 및 막탄-세부 국제공항(세부)으로 제한됩니다.
- 대만 (2025년 7월 1일): 대만 국민은 마닐라 경제문화사무소를 통해 최대 30일 체류를 위한 전자여행허가(ETA)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은 2027년 6월 30일까지 유효합니다.
필리핀 비자 유형
비자 면제 자격이 없거나 비자 면제 허용 기간보다 오래 체류해야 하는 여행자를 위해 필리핀 이민법은 비이민 비자와 이민 비자의 두 가지 광범위한 분류로 여러 비자 카테고리를 규정합니다.
비이민 비자 (섹션 9)
비이민 비자는 임시 체류를 위한 것입니다. 주요 카테고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9(a) 임시 방문 비자 – 관광, 사업, 의료 치료 및 기타 단기 목적을 포함하는 가장 일반적인 비자 유형입니다. 하위 카테고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9(a-1): 필리핀에서 보수를 받지 않고 회의, 컨퍼런스에 참석하거나 상업 활동을 수행하는 사업 방문객.
- 9(a-2): 가족이나 친구를 방문하는 사람들을 포함한 관광 및 레저 방문객.
- 9(a-3): 의료 치료 방문객 및 그들의 동반자.
- 9(a-4): 개인 선박으로 도착하는 개인 요트맨 및 선원.
- 9(a-5): 영화 또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영화 제작 방문객.
- 9(a-6): 뉴스 기사를 취재하는 저널리즘 방문객.
- 9(a-7): 운동 및 공연 예술 방문객.
- 9(a-8): 기타 전문 목적을 가진 방문객.
9(b) 경유 비자 – 다른 목적지로 가는 도중에 필리핀을 경유하는 여행자를 위한 비자.
9(c) 선원 비자 – 필리핀 항구에 정박하는 선박의 승무원을 위한 비자.
9(d) 조약 상인/투자자 비자 – 양자 조약에 따라 본국과 필리핀 간에 상당한 무역을 수행하는 외국인을 위한 비자.
9(e) 외국 정부 공무원 비자 – 공인된 외국 정부 공무원, 그들의 부양 가족 및 직원을 위한 비자.
9(f) 학생 비자 – 공인된 필리핀 교육 기관에 등록된 외국인을 위한 비자.
9(g) 사전 준비된 고용 비자 – 필리핀에 도착하기 전에 필리핀 기반 고용주와 고용 계약을 체결한 외국인을 위한 비자. 이는 표준 취업 비자 카테고리입니다.
이민 비자 (섹션 13)
이민 비자는 필리핀에서 영주권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을 위한 것입니다:
- 섹션 13 (쿼터 이민): 연간 국가당 50명으로 제한됩니다. 신청자는 재정 능력과 좋은 품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 13(a) 필리핀 시민의 배우자/자녀: 필리핀 시민의 배우자 또는 미혼 자녀(21세 미만)를 위한 비자.
- 13(b) 영주권자 어머니에게 해외에서 태어난 자녀: 필리핀 영주권을 부여받은 어머니가 해외 임시 방문 중 태어난 자녀를 위한 비자.
- 13(c) 비자 발급 후 태어난 자녀: 동반 부모의 이민 비자 발급 후 태어난 자녀를 위한 비자.
- 13(d) 전 필리핀 여성: 외국인 배우자와의 결혼으로 필리핀 시민권을 상실한 여성 및 그들의 21세 미만 미혼 자녀를 위한 비자.
- 13(e) 귀국 영주권자: 해외 임시 방문 후 필리핀으로 돌아오는 영주권자를 위한 비자.
- 13(f) 법 시행 전 이민자의 배우자/자녀: 필리핀 이민법 이전에 영주권자로 입국한 외국인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 미혼 자녀를 위한 비자.
- 13(g) 필리핀 태생: 공화국법 제4376호에 따라 외국에서 귀화한 필리핀 태생으로 필리핀에 영구 거주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위한 비자.
특별 비자
필리핀은 또한 후속 법률에 의해 생성된 여러 특별 비자 카테고리를 제공합니다:
- SIRV (특별 투자자 거주 비자): 필리핀 제조, 서비스 또는 상장 회사에 주식을 소유한 외국인을 위한 비자. 투자위원회와 협력하여 이민국에서 발급합니다.
- SVEG (고용 창출을 위한 특별 비자): 합법적인 기업에서 최소 10명의 필리핀인을 고용하는 외국인을 위한 비자.
- SRRV (특별 은퇴자 거주 비자): 필리핀에서 은퇴를 희망하는 외국인을 위한 비자. 필리핀 은퇴청과 협력하여 발급합니다.
- 47(a)(2) 특별 비이민 비자: PEZA 등록 기업, BOI 승인 프로젝트, 교환 학자, 자원봉사자 및 그들의 부양 가족을 위한 비자.
- SNIV: 다국적 기업 지역 본부 직원을 위한 비자.
- SEVOBU: 필리핀 역외 은행 단위 직원을 위한 비자.
eVisa 시스템
필리핀 정부는 evisa.gov.ph에서 공식 eVisa 포털을 시작하여 자격 있는 국민들이 온라인으로 비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요 세부 정보:
- 대상 국적: 특정 국가의 시민은 단수 입국(3개월 유효) 또는 복수 입국(6개월 또는 1년 유효) eVisa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체류 기간: eVisa 소지자는 방문당 최대 59일까지 필리핀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 처리: 디지털 문서 업로드를 통해 온라인으로 전적으로 신청이 제출됩니다.
- 중요 제한 사항: 필리핀 eVisa는 다른 비자 유형으로 전환할 수 없으며 연장할 수 없습니다. eVisa는 자동 입국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입국항의 이민관이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비자 연장
초기 허용 기간을 넘어 필리핀에 체류하기를 원하면 이민국을 통해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 유형별 연장 규정
- 비자 면제 국적자: 연장당 2개월씩 체류를 연장할 수 있으며, 총 최대 2년까지 체류할 수 있습니다.
- 비자 필요 국적자: 연장당 1개월씩 체류를 연장할 수 있으며, 총 최대 6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효한 다음 목적지 항공권을 소지해야 합니다.
- eVisa 소지자: 허용된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필리핀을 떠나야 하며, 다시 돌아오려면 재신청해야 합니다.
연장 신청 방법
연장은 필리핀 전역에 위치한 이민국 사무소 또는 BI e-Services 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일반적으로 다음을 포함합니다:
- 연장 신청서 작성.
- 여권 및 현재 비자 서류 제출.
- 해당 연장 수수료 지불.
- 업데이트된 비자 스탬프 또는 서류 수령.
현재 허용된 체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연장을 신청하는 것이 강력히 권장됩니다. 무단 체류는 심각한 문제이며 벌금, 구금 또는 본인 부담으로 추방될 수 있습니다.
의무적인 eTravel 등록
비자 상태와 관계없이 모든 입국 외국인은 필리핀 입국 전에 eTravel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 디지털 시스템은 이전의 One Health Pass 및 종이 입국 카드를 대체했습니다.
eTravel 요건
- 등록 시기: 필리핀 도착 72시간 이내.
- 등록 장소: 공식 eTravel 웹사이트 (etravel.gov.ph). 등록은 완전히 무료입니다.
- 수령하는 것: 체크인 시 항공사 직원과 도착 시 이민관에게 제시해야 하는 QR 코드.
- 중요: 일부 항공사는 eTravel QR 코드를 제시하지 않으면 탑승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인터넷 연결 없이도 액세스할 수 있도록 QR 코드를 스크린샷하거나 다운로드하십시오.
- 사기 주의: 공식 정부 웹사이트만 사용하십시오. 제3자 사이트는 불필요한 처리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국 요건
특정 여행자는 필리핀을 떠날 때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이민 허가 증명서 (ECC): 관광 비자로 필리핀에 6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 출발 72시간 이내에 ECC를 취득해야 합니다.
- 여행 허가증: 법무부, 투자위원회 또는 PEZA에서 발급한 비자 소지자는 출국을 위해 해당 부서의 여행 허가증이 필요합니다. ECC는 이 요건에서 면제됩니다.
- 공항세: 세부 막탄 공항에서는 850 필리핀 페소의 출국세가 부과됩니다. 마닐라 공항은 더 이상 출국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APEC 비즈니스 여행 카드
뒷면에 PHL 코드가 있는 유효한 APEC 비즈니스 여행 카드(ABTC) 소지자는 최대 59일간의 출장을 위해 비자 없이 필리핀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이 카드는 APEC 회원국 국민에게 제공되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전반의 비즈니스 여행을 간소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몇 개국이 비자 없이 필리핀을 방문할 수 있나요?
157개 국가 및 지역 국민은 사전 비자 없이 필리핀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30일 비자 면제 체류를 받으며, 일부 국적은 59일 또는 14일로 제한됩니다.
미국 시민은 비자 없이 필리핀을 방문할 수 있나요?
네. 미국 시민은 최대 30일 동안 비자 없이 필리핀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일부 자료에 따르면 미국 여권 소지자는 도착 시 59일 체류를 받을 수 있지만, 표준 비자 면제 허용 기간은 30일이며 연장 옵션이 있습니다.
영국에서 필리핀으로 가려면 비자가 필요한가요?
아니요. 영국 시민은 관광 또는 사업 목적으로 최대 30일 동안 비자 없이 필리핀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홍콩 출신 영국 국민(해외) 여권 소지자는 7일로 제한됩니다.
인도 시민은 비자 없이 필리핀을 방문할 수 있나요?
네, 2025년 6월 8일부터 가능합니다. 인도 국민은 14일간 비자 면제 입국을 받습니다. 호주, 캐나다, 일본, 솅겐 국가, 싱가포르, 영국 또는 미국의 유효한 비자 또는 영주권을 소지한 사람들은 30일 자격이 있습니다.
중국 시민은 비자 없이 필리핀을 방문할 수 있나요?
네, 2026년 1월 16일부터 가능합니다. 중국 국민은 관광 또는 사업 목적으로 최대 14일 동안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습니다. 이 임시 정책은 2027년 1월 15일까지 유효하며 마닐라 및 세부 공항으로 제한됩니다.
외국인은 필리핀에 얼마나 오래 체류할 수 있나요?
최대 체류 기간은 비자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비자 면제 방문객은 초기 허용 기간(일반적으로 30일)까지 체류할 수 있으며 총 2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비자 필요 방문객은 총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eTravel 등록이란 무엇인가요?
eTravel은 모든 입국 외국인을 위한 의무적인 디지털 등록 시스템입니다. 도착 72시간 이내에 etravel.gov.ph에서 등록해야 합니다. 이 시스템은 무료이며 탑승 및 이민 심사에 필요한 QR 코드를 생성합니다.
필리핀 체류를 연장할 수 있나요?
네. 비자 면제 국적자는 연장당 2개월씩 총 2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비자 필요 국적자는 연장당 1개월씩 총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은 이민국 사무소 또는 BI e-Services 포털을 통해 처리됩니다.
필리핀에 가려면 여권 유효 기간이 얼마나 필요한가요?
여권은 필리핀에서 예정된 체류 기간보다 최소 6개월 이상 유효해야 합니다.
필리핀 여행 시 여행자 보험이 필요한가요?
여행자 보험은 의무적인 입국 요건은 아니지만 강력히 권장됩니다. 사립 병원에서의 의료 치료는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으며, 섬 간 응급 대피에는 수천 달러가 들 수 있습니다.
요약
2026년 필리핀 비자 정책은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여행자 친화적인 정책 중 하나입니다. 157개국에 비자 면제 입국이 확대되고, eVisa 시스템이 성장하며, 인도, 중국, 대만 국민을 포함한 최근 확대로 인해 필리핀은 그 어느 때보다 접근하기 쉬워졌습니다. 모든 여행자는 출발 전에 eTravel 등록을 완료하고, 여권 유효 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인지 확인하며, 다음 목적지 여행 증빙 서류를 소지해야 합니다. 장기 체류의 경우, 이민국은 최대 2년까지 국내에 머무를 수 있는 간단한 연장 절차를 제공합니다.